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5
최근 국회에서는 광역지자체장이 지자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박정 의원, ’19.2.22)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에 붙임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시어 3.4(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02-6234-0919, 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현 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하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개정안)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지자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허용

붙 임 : 1. 개정안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