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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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사용기준’을 개정·시행('18.12.29)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KS 미인증 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갱폼 수직보호망 나비기준’에 대하여 업계에서 일부 잘못 인지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재안내를 요청해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잘못 된 사례 ① 안전망은 KS제품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KS시험
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됨
? 올바른 설명 ☞ KS인증제품이 아니더라도, KOLAS시험성적서로
KS성능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사용가능 함
□ 잘못 된 사례 ② 갱폼 수직망은 현재 폭1.85m 이내가 아닌, 과거
처럼'일체식(연폭)’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함
? 올바른 설명 ☞ 갱폼 수직보호망에 대한 나비 등 치수제한은 없으나
접합부(연폭)*가 있다면, 접합부(연폭)의 인장강도가
KS성능기준(방망의 인장강도)에 적합한지 KOLAS
시험성적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접합부(연폭): 방망사를 연결한 부분으로, 봉재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존 KS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접합부(연폭) 인장강도 확인이 필요함
붙 임 : 1. 안전보건공단 재안내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안내문 1부
3. 잘못 공유되는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