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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9.3.5, 국무총리 지시)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전달하여 드리오니 회원사여러분의 건설현장업무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건설기계 등 건설관련 차량의 공회전 금지

○ 건설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강화
- 건설공사현장 인근 도로 및 공사현장 살수량 확대
- 공사현장 진출입 차량에 대한 물청소 실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막 설치 및 점검
- 관급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검토
- 공사현장 근로자 방진 마스크 착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