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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도급인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한정애 의원)이 입법예고(’19.3.4)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양식(붙임3)에 따라 작성하여 ’19.3.13(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별실적요율 산정 방식 관련(안 제15조 제3항)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한 수급인·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급액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반영
? 도급인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는 수급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 유형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붙 임 : 1.「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