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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에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시하는 '부당특약고시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정위, ’19.3.12)하였는 바,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3.25(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여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02-6234-0919, 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부당특약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붙 임 : 1. 부당특약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및 전문 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