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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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자 명칭변경, 설계분과심의 분과·소위원회 구성원 확대, 소위원회 심의방식 변경,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정·고시(4.12)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전문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