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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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해철의원, ’19.4.15)이 발의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4.24(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함(대금지급보증 등 수급사업자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 취한 경우는 제외)
- 대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대기업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함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