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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방식을 변경(대여계약별보증→현장별보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9.6.19.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건설기계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을 건설현장 여건변화 등에 맞게 조정하고,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신설하는 관련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고시안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3.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5.14(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E-mail : 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고시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