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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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안전부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예규 개정을 추진중인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5.22(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시행령 제25조)
-(현행)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개정안) 2억 5천만원 이하
ㅇ광역단위 수의계약 참여대상 개선(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나-3))
-(현 행) 자치구와 군이 혼합된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 대상으로 제한
→(개정안) 자치구와 군이 혼합된 경우, 도서지역인 군의 경우만 대상으로 제한하고, 그 외는 광역시로 제한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예규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