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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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회원사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산재발생 은폐에 대한 벌점제도 도입
- 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타워크레인에 대한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 건설업 자본금 감소 등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상기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개제 방법, 평가절차, 면제사유 등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