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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6-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6조의2(부당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내용으로 하는「부당특약 고시」를 제정·시행(시행:6.19)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 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6조의2(부당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내용으로 하는「부당특약 고시」를 제정·시행(6.19)
- 부당특약 세부유형 : 10개 → 26개, 16개 세부유형 추가
※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 협회는 동 고시 제정시 부당특약 유형(Ⅱ.3.가)에 '정당한 사유없이’를 규정하도록 추진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회원사의 하도급공사 이행보증 보증기관의 선택권 확대

<관련 규정>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생략)

* 현행은 계약이행보증기관 선택을 특정하였을 경우 부당특약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고시기준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음’을 다투어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부당특약 예외인정 가능

['부당특약 고시’ 주요 내용]
①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3개 유형)
-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②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2개 유형)
-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③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2개 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3개 유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6개 유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시행일자 : 201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