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부는「기반시설관리법」제정(’18.12.31, 시행 ’20.1.1)하고, 법률 위임 사항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8.6)한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8.23(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 아 래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ㅇ 유지관리 대행자에 건설사업자 포함(안 제5조)
ㅇ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 설정(안 제2조 및 별표1)
ㅇ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3조)
- 법에서 정한 사항 외 기반시설 관리 관련 산업의 진흥 사항 추가
ㅇ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안 제6조) 등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ㅇ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
ㅇ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3조)
ㅇ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마련(안 제6조) 등
붙 임 : 1.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