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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8-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완화, 적용시점 일원화, 전매행위 제한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8.1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9.8.26(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개정 (안 제61조제1항)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지’로 일원화(안 제61조제2항)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 제4호) 등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