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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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양계약서에 건물 내 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개정 ’19.8.20, 시행 ’2020. 2. 2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부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