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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8-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동 불시감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기 간 : ’19.9.16 ∼ 10월말
ㅇ 대 상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용 현장
ㅇ 점검사항 :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


붙 임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