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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8-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공단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기 간 : '19.10.31(목) 까지
ㅇ 대 상 :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역 순찰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또는 사업장
ㅇ 점검사항 : 불량한 추락(끼임/질식)예방 안전시설,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등
ㅇ 비 고 : 위반사항 확인시 감독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붙 임 : 사망사고 감소 100일 긴급대책 시행 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