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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대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사전점검 실시, 철저한 대비 및 비상태세 등을 갖추도록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 아 래 -

국토부 요청 사항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을 고려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 등을 전파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태풍 관련 규정) 1부
2.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