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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기준 변경,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시행(’19.3.26, ’19.6.19)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소관 공사현장의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건설정책과-4326, 2019.9.11.)하였습니다.

4. 이에, 건산법령 주요 개정내용과 국토부가 제시한 점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점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공 현장 등에 널리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부의 '건산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점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