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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19.6.19)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법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되어,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제1항의 현장별보증 예외사항(대여계약별보증 가능) 및 2항의 보증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기계장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은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시행초기 단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보증서 발급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하오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시행 안내 1부.
2. 국토교통부의 협조요청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