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 물량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가격 부당삭감, 현실보다 낮은 제비율 등에 따른 공사비 부족 문제마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이에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제비율 현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과 TF를 구성하여 하도급부문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제비율 산정방식 개선을 적극 추진중인 바, 조달청은 현장 실증자료를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4.이에 붙임과 같이 간접노무비율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 아래의 조사방법을 참고하시어 ’19. 10. 10(목) 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 아 래 -

?조사 내용
- 하도급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원가구성요소 조사
?조사 대상
- 대상 공사 : 공공·민간 모두 작성 대상
· 최근 3년내 준공된 공사 300여건
- 대상 공종
· 토목(140건), 건축(140건), 조경·산업환경(20건)
- 대상 공사기간
· ’16.9.1~19.8.31 준공된 계약금액 3억원이상 공사
?조사내용 및 작성 방법
- 조사항목
· 주공종, 계약·준공연월일, 계약금액, 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외주비 등
· 외주비 부문 중 공종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등
- 공종별 외주 내역
· 하도급자 실 내역을 조사하되 파악이 곤란한 경우 하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작성
- 공동도급 공사 작성기준
· 구성원 전체 총금액 기준 작성
?조사기간 및 제출방법
- ’19.9.25 ∼ ’19.10.10

붙 임 :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