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0-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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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20.4월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0.1월 시행) 등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조치 의무화 시행 사전 안내(공문) 1부
2.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가이드 1부
3.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조치 의무화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