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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준시장단가 개정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고, 개정대상 항목 외 물가보정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발령(10.7)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어려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