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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9.11.4(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의견제출 양식 1부
2.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