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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공원시설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19.10.23)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