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0-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회원사에서 현행 하도급 벌점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점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개선안을 발표(’18.12.18)하여 벌점 부과 기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행 벌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새로운 경감사유를 발굴하여 공정위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19.11.8(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검토 사항 : 벌점 부과 및 관리 시스템, 신규 벌점경감 사유(수급사업자의 피해보전, 권익보호, 경영지원 등과 관련된 사유) 등
붙 임 : 1. 하도급 벌점경감제도 개선 관련 의견제출 회신 양식 1부
2. 공정위 하도급 벌점경감 제도 개선 계획발표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