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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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일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도계량기를 동파와 관련하여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변상금 부과)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해왔습니다.
3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공포('19.5.16.)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 1부
2. 공사장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