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 진흥법」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알림(공문) 1부
2. 설계안전성검토 및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3.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제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