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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착공신고시 방화구획 상세도 등 화재 안전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공포 ’19.11.18, 시행 ’19.11.18·’20.5.19)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
ㅇ 착공신고시 방화구획 상세도 등 관련 서류 제출(별표4의2)
- 방화구획 상세도, 외벽마감 단면상세도 등 건축물의 화재 안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착공신고시 제출


붙 임 : 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