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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적격심사낙찰제도(100억∼300억)를 대체하는 간이종심제 시범사업을 모의입찰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건을 공고하였습니다.

3. 이번 조달청의 간이종심제 모의입찰은 단가심사기준 등 간이종심제 최종 기준 확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4. 이에, 모의입찰 공고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간이종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