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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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2시간 이내 최초사고 신고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고시(’19.12.16)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장),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혹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 고시문 1부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