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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협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0.1.16)을 앞두고 개정 사항 중심의 홍보자료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 요청(공문) 1부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