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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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조달청은 산재보험 등의 보험요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산재보험료 : (종전) 3.75% → (개정) 3.73%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19.12.27)
○건강보험료 : (종전) 3.23% → (개정) 3.3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19.12.3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종전) 8.51% → (개정) 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9.12.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 (종전) 4천만원 이상→ (개정) 2천만원 이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 ’19.12.13)
○적용시기 : ’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붙 임 : 1. 2020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2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