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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19.12.31 존속기간이 도래한「부당특약 심사지침(예규 제258호)」을 폐지하고, 새로운 「부당특약 심사지침(예규 제336호)」을 제정하여 ’20.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19.6월 시행된 「부당특약 고시」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을 구체화

3. 동 지침은 공정위의 부당특약 여부 판단기준이므로, 하도급계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특약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당특약 심사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