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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2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0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실적 등 증명서 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서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따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20.2.3.(월)∼2020.2.17.(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접수
나. 신고방법(기 송부한 안내자료 참고)
ㅇ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사이트에 2019년 중 기성액을 실적으로 입력·확정
ㅇ 작성 완료 후 출력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인터넷 신고 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미신고 처리
다. 제출서류(기 송부한 안내자료 참고)
ㅇ 신고서(No.1∼No.4)와 증명서(No.5∼No.6)로 분리한 후 각각 묶어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