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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벌점 산정·적용방식 변경 및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0) 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2.12(수)까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동도급시 벌점부과 대상 변경(제87조제2항)【시행일 : ’20.7.1】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 (개정안)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 단, 부실공사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명확하게 규명된 경우는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만 부과(현행)
?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8)
- 벌점 산정·적용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행일 : ’22.7.1】
* 최근 2년간(4반기) 부과벌점 합계 ÷ 2
- '주요 구조부’ 등 용어 정의 명확화【시행일 : ’20.7.1】
※ 주요 구조부 예시
?건축물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 계단 등
?교 량 →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빔), 콘크리트 바닥판(슬래브) 등
?그 외 18개 공종 90여개 부분을 주요 구조부로 규정
- 벌점 측정기준의 부실내용 및 부과벌점 세분화 등【시행일 : ’20.7.1】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수정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