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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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는 ’19년 서울특별시회-2127호 문서(’19.10.2)를 통하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의무화 시행에 대하여 회원사 여러분께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월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서는 저공해 조치 완료 후 노후 건설기계 5종*을 사용해야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붙 임 : 1. 관급공사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