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관련 손 세독제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토록 확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한시적 사용 확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 알콜용 손 세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작용기간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붙 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