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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공포(공포 ’20.1.23, 시행 ’20.7.24)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 1부
2. 주택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