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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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1.3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