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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매뉴얼 송부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안전점검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결과 등 제출 철처 요청 공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결과 제출시스템 사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