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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2-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다시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부실벌점 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0∼3.2) 하였습니다.

3. 동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경미한 오시공 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 건설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의견 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 등록 방법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국토부 입법예고 홈페이지(개정안 입법예고) 접속방법
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4355번 게시물 → 반대의견 등록

○ 의견등록기한 : ’20.3.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