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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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과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19.12.26)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공사장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화재 위험작업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위험작업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