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3.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계약서 등의 교부, 지체상금 부과 제외, 준공검사 기간 연장, 분쟁의 해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