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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수급인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직불시스템) 사용’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회피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발주처에 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바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수급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3. 현행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는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회 회원사가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건산법(시행규칙 25조2항)
o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공사
o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3자합의

하도급법(시행령 8조1항)
o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공사
o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o 신용평가등급 우수업체(회사채:A0, 기업어음:A2+ 이상)
o 상생결재시스템 사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