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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자재 품질기준·시험절차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2.26) 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3.12(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주요내용
?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는 품질검사 내용 명확화
- 시험 전·후 사진, 시험·검사일지, 검사 수기·전자적 기록 등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강화
- 레미콘·아스콘용 자재공급원 승인시 골재 종류·규격별 품질시험 의무화
- 부적합 레미콘 공급에 대한 승인거부·취소 근거 명확화 등

붙 임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