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1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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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2010. 2. 11이후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자본금 및 기술자 중복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건설업을 추가등록한 경우에는 중복인정이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등록기준 특례제도 도입(2010.2.11.)이전 건설업종을 추가등록한 경우에도 자본금에
한해서 등록기준을 중복 인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5항을 2020.2.18.자로 신설하었기에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건설사업자(2010.2.11. 이전 다수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첨부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
(특례신청항목에 체크, 별도 서류 없음)하여 우리 시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