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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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된 기초파일공사비를 택지가산비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공포·시행 ’20.2.28)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