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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현재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적용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보유자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동 기술보유자를 하도급으로 참여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술보유자가 추가 이윤 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요구하며 비협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개선건의 자료에 활용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실태조사표를 참고하시어 ’20.3.26(목)까지 제출(pjingong@cak.or.kr)을 요청드립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신기술ㆍ특허공법 관련 부당사례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