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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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제13조 및 제23조 등에서 공사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석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금액 조정 ·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