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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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금액 50억원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과 최근 개정법에 따른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 공문 1부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1부. 끝.